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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적은데 생활은 빠듯하고… 나라에서 도와줄 수 없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셨다면 근로장려금을 확인해보세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에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

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 사업, 종교 활동으로 소득이 있지만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국세청이 매년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입니다.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칩니다.


💰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가구 유형 지급 최대 금액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165만 원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285만 원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330만 원 3,800만 원 이하

※ 지급액은 소득 수준 및 자녀 수, 재산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신청 자격

1. 소득 요건

  • 근로, 사업 또는 종교활동에서 발생한 총소득이 가구 기준 이하

2.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3. 가구 구성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 없음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18세 미만) 중 1인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 300만 원 이상

📝 신청 방법

  1. 정기 신청: 매년 5월 (정기), 9월 지급
  2. 반기 신청: 신청자 선택 가능 (상반기/하반기 소득별 신청)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ARS, 세무서 방문 등으로 가능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 자주 묻는 질문

Q. 예전에 받았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A. 네! 매년 신청 조건만 맞으면 반복 수령 가능합니다.

Q. 소득은 낮지만, 재산이 3억 원이면 받을 수 없나요?

A. 맞습니다. 재산 기준 초과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자녀장려금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예! 조건이 맞다면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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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신청 가능성이 높습니다

  • 최근 1년간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다
  • 총소득이 가구 기준 이하이다
  •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다
  •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다

✔ 3개 이상 해당된다면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상담을 추천합니다.


※ 본 글은 2025년 기준 국세청 고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상세한 판단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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