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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계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일을 하지 못하는 동안 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병수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병수당 신청대상, 구비서류, 지원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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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상병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4일 이상 입원하거나, 8일 이상 재택 치료 또는 통원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대상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 경기 안양시,대구 달서구 거주자 또는 해당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 소득 하위 50% 이하 취업자
  • 가구합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자 (소득하위50%)
  • 대한민국 국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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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별 신청 조건

  • 직장인 및 프리랜서: 직전 2개월 중 1개월 이상 건강보험,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 자영업자: 직전 3개월 사업자등록 유지 및 매출이 206만원 이상
  • 일용근로자: 직전 2개월 중 20일 이상 또는 직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상병수당 신청 제외대상

상병수당 신청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자
  •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자
  •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는 자
  •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질병 또는 부상을 가진 자
  •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으로, 유급 병가를 보장받는 자
  • 질병과 무관한 휴직자 (예: 성형수술, 출산 등)
  • 해외출국자 (단, 질병 치료 목적의 출국은 예외)

상병수당 참여 의료기관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과 부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습니다.

  1. 입원한 경우
    •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병수당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산원, 요양병원 제외)
    • 퇴원 후 재택치료 또는 통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재택치료 또는 통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 즉시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단을 받은 후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14일 이내에 상병수당을 신청해야 합니다.
  3. 참고 : 참여 의료기관을 찾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검색하면 됩니다.

 

 

안양시_상병수당_시범사업_참여_의료기관.pdf
0.13MB


상병수당 신청 방법

  1.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2. 관할 지사 (안양지사, 대구달서지사) 방문,
  3. 우편 또는 팩스(FAX)


상병수당 신청 구비서류

상병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참여 의료기관에서 발급
  • 사전문답서: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제공
  • 의무기록지: 진료 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본인 기준 발급
  • 근로중단확인서: 근로자는 사업주가, 자영업자는 본인이 작성
  • 매출신고서 및 매출증빙서류: 자영업자에게만 해당

상병수당 지원금액

상병수당 지원금은 하루 47,560원이며, 최대 150일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입원 시: 지급제외기간 없이 1일당 47,560원 지원
    • 예: 15일 입원 시, 47,560원 x 15일 = 713,400원
  • 재택치료 또는 통원치료 시: 지급제외기간 7일 이후부터 계산
    • 예: 근로 중단 15일 - 지급제외 7일 = 47,560원 x 8일 = 380,480원 지급


상병수당 지급 제외기간

지급 제외기간은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한 시점과 급여 수급권이 발생하는 시점 사이의 차이를 말합니다. 재택치료 및 통원치료의 경우 지급 제외기간은 7일이며, 그 이후부터 상병수당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입원 치료만 진행된 경우에는 지급 제외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병수당 신청 유의사항

상병수당은 용인과 익산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분들은 상병수당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신청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생계 부담을 덜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상병수당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지역의 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구비서류를 준비해 빠르게 신청하세요. 상병수당 지원금액을 통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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