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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을 갖추신 분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에는 유형1과 유형2가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확인하기위해 신청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I유형

나이 : 15~69세

소득 :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취업 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제 1유형 혜택

  •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부양가족 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차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시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함,
  •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만 지급

취업지원 신청 절차

  1. 동영상교육
  2. 구직등록
  3. 취업지원신청
  4. 접수 조사 결정
  5. 알림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금액 확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자동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가 도입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195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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