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을 갖추신 분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에는 유형1과 유형2가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확인하기위해 신청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I유형
나이 : 15~69세
소득 :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취업 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제 1유형 혜택
-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부양가족 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차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시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함,
-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만 지급
취업지원 신청 절차
- 동영상교육
- 구직등록
- 취업지원신청
- 접수 조사 결정
- 알림
반응형